유럽연합(EU) 입국/출국 또는 유럽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, 규정(EC) ) No 261/2004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, 지연되거나 탑승이 거부되었을 경우, 항상 항공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한 경우, 보상 처리 및 지불을 받으려면 항공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. 규정(EC) No 261/2004는 항공사와 고객 간의 관계에 한하여 규제합니다. 중개자인 당사와 거래하는 고객으로서, 귀하는 중개자인 당사와의 계약과 항공사와의 직접 맺은 계약이라는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. 규정(EC) No 261/2004는 서비스 수행을 위해 항공사와 직접 맺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고객인 귀하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여행사인 당사와간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